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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세금 덜 내고 상속받는 비법 4가지

최대한 세금 덜 내고 상속받는 비법 4가지

기사승인 2015. 08.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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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다. 법인세(22%)와 소득세(38%)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세율이다.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는 일정 재산을 지닌 사람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덜 내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손광해 세무사가 조언하는 상속세 절세 팁 4가지다.

1. 상속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라
상속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 50%인 고액자산가가 자녀에게 5억원을 사전증여 하면 20%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단순히 생각하면 자녀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으로 이전 시 50%만큼 세금 낼 것을 사전증여를 통해 20% 세금만 내고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증여가 상속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어차피 50%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즉 상속이 임박해서 이루어진 증여는 거의 효과가 없다. 기본적으로 사망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1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지만 고령인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자·손녀·사위·며느리에게 사전증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상속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후에 상속이 돼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2. 10년 단위로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하라
상속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듯, 증여세도 증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여러 번 증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3번에 나눠 자녀에게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할 총 증여세는 6억 750만 원이다. 하지만 한번에 30억원을 증여하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는 9억1800만 원이 된다. 기간을 두고 나누어 증여했을 뿐인데 약 3억 1천만 원이 절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사전증여에 대한 계획은 빠르면 빠를수록 절세액이 커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3.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라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받는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같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 받는 사람을 수를 늘리면 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10억원씩 증여할 경우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총 증여세는 약 4억500만원이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 손자, 손녀를 포함하여 총 6명에게 분산해 증여하면 약 3억70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하게 된다. 분산효과로 세금을 약 1억원 정도 절세한 셈이다. 증여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수록 증여세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4.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할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는 꼭 현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증여할 수 있다. 증여재산을 선택할 때는 향후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만한 재산을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할 자산을 고액자산가가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자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50%를 상속세로 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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