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黃 대행 “법에 따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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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6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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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행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만료 12일 전인 오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 대행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특검 연장문제와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초기 단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로 끝이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일까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날 기간 연장 신청서를 황 대행에게 제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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