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 지적…외교부는 입장 없어
강경화 장관 남편, 외교부 여행자제 권고에도 요트 사러 미국행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권고를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KBS 취재진에게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판매자를 만나 요트를 구매한 뒤 요트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올려왔다.

이 교수의 미국행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여행을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개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개인의 해외여행을 막는 게 쉽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도 정부 정책 준수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교수의 여행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자 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8일 주의보를 연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